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2. **실태조사 범위를 통한 체계적 현황 파악**: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특별지원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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