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강화:**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담당자가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법적 절차 명확화:** 현재 법령이 자립 지원의 필요성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주거 지원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필요한 주거 지원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리 지원 가능:**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신해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행정적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주거복지센터에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퇴소 후에도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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