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상담하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반적인 비밀 누설금지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상담 청소년의 정보 유출을 우려해 상담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상담 종사자들이 상담 활동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위반시 처벌 규정도 함께 명시하여, 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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