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제32조의3 및 32조의4가 신설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은 청소년이 퇴소한 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3. 또한, 2021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자립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와 사회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은 청소년들이 퇴소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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