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의 쉼터 입소권한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장 72시간까지 쉼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이후의 입소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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