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인상 최소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이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대중교통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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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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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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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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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