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위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인정보 제출 간편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친환경 교통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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