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용한 대중교통의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 개선: 복잡한 이동 거리 측정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환급이 더욱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대중교통 활성화 및 경제부담 완화: 고물가 시기에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 많이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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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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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