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합니다.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추가: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에 제11조의2를 신설합니다. 3. 재원 마련을 위한 규정 추가: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에 제12조제5호의2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유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요금 할인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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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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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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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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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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