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단순히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 적립 금액을 교통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2.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목표도 추진함. 법안의 취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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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