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류소 설치 위치 규제**: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보도가 아닌 곳에 부득이하게 정류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안전 조치 의무화**: 대중교통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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