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2. 교통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중교통비 지원금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연간 100회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교통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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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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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