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고급화와 시설 확충사업: 현재의 법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확대: 최근 버스 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버스 회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버스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품질과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버스 운영 및 관리 지원, 적자 노선 손실 보전: 법률안을 통해 버스 운영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손실이 발생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계의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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