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 해상대중교통을 육성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 사업에 이용되는 도선과 도선장을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선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거리 도서지역 및 내수면 오지 등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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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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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