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 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위한 지원 대상에 2층 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추가함. 2. 이를 통해 2층 버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3. 2층 버스 확대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심지역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층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및 활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좀 더 매력적인 이동 수단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개인 차량 사용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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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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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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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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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