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중증질환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이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가 신설되어, 영유아보육의 우선이용 대상자에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포함시킵니다. 2. 현행법에서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자 중 중증질병으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중증질환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우선순위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원활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