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남성근로자도 자녀 보육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에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은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남녀 구별 없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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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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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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