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 유아반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를 발표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유아반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 유아반과 유치원의 교육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교육의 평등과 기회의 부여를 보장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유치원과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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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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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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