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중증질환 아동 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우선이용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대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자나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들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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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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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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