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시간제보육 기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가 잠시 외출,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전환 지원: 아동 수 감소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을 보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난 완화: 본 법률 개정안은 이들 어린이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의 아이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들의 경영 활성화와 가정의 보육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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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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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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