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잔여재산처리 특례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 받는 현황을 해결하고자 함. 2.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보육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에 대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려 함. 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당면한 운영상의 어려움, 특히 해산 시 국고에 잔여 재산을 귀속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새로운 조항(제43조의3)을 신설하여 대응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현상과 지방의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운영 압박 또는 불필요한 부채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