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화재나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설치ㆍ운영자에게 의무화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과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설을 폐쇄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또한, 이러한 대응 조치에 대해 설치ㆍ운영자가 관할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추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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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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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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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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