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방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자료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없애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해당 처벌 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상 자료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여 아동학대나 사고 등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전 관련 영상 자료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생기며, 만약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나 다양한 사고들에 대한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시설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보육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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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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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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