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어린이집 우선 이용 특례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조손 가정이나 외국인 한부모 가정의 영유아도 포함시켰습니다. 2.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의 자녀만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대하여, 특례로 지정된 가정의 영유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3. 이로써 영유아 보육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가정양육의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 가정 등과 같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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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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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집 CCTV 고의 변조·훼손 금지법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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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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