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전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점자 표기의 내용을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 개정안은 점자 표시에 대한 표기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표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각장애인이 상품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