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받은 사업자가 더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및 인증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인지도와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3.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수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소비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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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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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