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내용의 표시 의무 강화**: 사업자가 제품의 크기, 용량, 또는 성분을 변경할 때,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이나 다른 형태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이러한 표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은 같지만 용량이나 질이 낮아지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3. **소비자 선택권 보호**: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격이나 제품 품질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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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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