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사실 통보 의무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그 관계기관은 조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2. 조치 결과 회신 규정 신설: 피해구제신청과 관련된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3.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대한 회신 의무: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위해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에 대해 해당 기관은 그 조치 의견을 의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구제신청과 관련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을 때 그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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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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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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