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 확대: 소비자 단체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예상되는 소비자권익침해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소송허가신청 제도 폐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소비자 단체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허가 제도를 없앱니다. 3. 제소적격단체의 사전 지정 및 정보제출명령제도 도입: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원고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4.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 소비자 단체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각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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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