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의 법적 근거 명문화]**: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내부 운영지침에만 의존하여 수행해 온 소송 지원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이라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활동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 **[소송 지원 대상의 구체적 명시]**: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중 피해 금액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실질적 구제]**: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송 비용이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피해 구제를 포기했던 소액 피해자 및 사회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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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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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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