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계획서 제출 의무**: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및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에서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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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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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