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자유권 확립: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스스로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즉,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등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권리가 명시됩니다. 2. 사업자의 차별 금지: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결제 방식을 이유로, 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결제를 하고 싶은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편을 주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법적 조치 강화: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이나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즉,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을 침해할 경우 사업자가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결제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 증가하는 '현금 없는 사회'의 트렌드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결제 방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