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소비자 안정을 위해 제안한 권고가 이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2. 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장이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검토 후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원장의 건의가 무시되지 않고 소비자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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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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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