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자의 불량 제품에 대해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정조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법령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고합니다. 2.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시정계획서 제출과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절차 및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정보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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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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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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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