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합니다. 2.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허용합니다. 3.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므로,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증거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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