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