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정보 통지의 의무화]**: 기존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알 수 있었던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및 장소, 가해자의 출소나 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국가기관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신변 안전 도모]**: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등이 피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를 **일관되게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보호 조치 신청의 조력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이 피해자를 대신하거나 도와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의 석방 등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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