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등15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 지급 한도가 확대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 이하의 금액까지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어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구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해 및 중상해의 정도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개선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평균임금 48개월분 이하로만 구조금을 지급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치료비용을 감안하여 장해 및 중상해의 정도에 따라 구조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3. 범죄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정상생활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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