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지역경찰청과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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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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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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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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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