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센터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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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액 상한 인상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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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조정 회부를 경찰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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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분할 구조금 지급 허용 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입증 증거 발견 시 구조금 지급 기간 연장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유연성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범죄 피해자까지 보호대상 확대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