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통지 제도의 한계 개선**: 기존에는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일관되게 통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상황의 의무적 통지 규정 신설**: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및 가해자 상태를 알리도록 하는 **의무 통지 규정(안 제8조의2)**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통지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피해자의 알 권리 및 신변 안전 강화**: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의 신변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실효적인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금 및 해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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