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외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과 보호시설에서 법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호받는 것 이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적극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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