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범죄피해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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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청기한 연장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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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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