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정의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약류 검사키트의 법적 근거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아 유통되던 마약류 검사키트가 기존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 마약류를 검출하는 장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의료기기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입법 공백 해소 및 관리 강화**: 마약류 검출 제품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었던 **기존 법령의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제품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검사 제품을 의료기기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국민 보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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