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 의무의 명시**: 개정안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와 EU의 안전지침을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강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 복구의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을 강화합니다. 3. **국제 권고사항 반영**: 국제원자력기구의 통합규제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제적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원자력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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