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합니다. 이는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및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 신체검사 결과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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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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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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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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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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