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를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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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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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