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허가받기 전에는 기기나 설비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제작을 시작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리 제작하는 관행을 막아 법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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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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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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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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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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