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 기관들의 위치를 밀집된 지역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가능하도록 함. 2. 정부가 원자력안전관리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도록 함. 3.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기타 법적 사항들을 수정하여 효율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도모함. 이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들을 밀집된 지역으로 조정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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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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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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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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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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