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수명이 지난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할 때, 설계수명이 지난 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증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원자력의 안전 사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원자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설계수명이 말소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금지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방사선 피폭자 이송 및 안전지침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한구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4인
연구용원자로민간단체지원근거마련을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행정처분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 목적 명확화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원자로 재가동 승인 절차 및 안전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2인
원자력안전관리 기관 집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기기 제작 금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5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일원화 및 감면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원자력 이용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원전 휴지(休止)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error
이용빈의원등11인
방사선투과검사작업 환경 안전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원자로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처벌규정 강화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0인
수출입 통제 실적 국회 보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26인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방사선환경조사 결과 신속·투명 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벌금형 집행유예 시 면허 결격사유 제외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4인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결격사유 형벌 기준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10인
원자력안전 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원자력안전 관련 지자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0인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원자력 안전관련 신고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원자력 안전관련 허가·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원전 중대사고시 즉시 보고 의무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비방사선 시설 조기 철거 허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해체계획서 초안의 보안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7인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가능 규정 신설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