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설계수명 지난 원자로 시설변경시 안전성 평가 의무화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수명이 지난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변경 허가를 할 때, 설계수명이 지난 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성 증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원자력의 안전 사용을 장려하고, 동시에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원자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설계수명이 말소된 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